(R) 댐 방류 피해, 촘촘히 보상될까..국회 움직임 주목
(남) 바닷물의 염분농도가 낮아지는 저염분수와 하천쓰레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근거가 국회에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여) 지난해 남강댐 범람 이후 하영제 의원 주도로, 다양한 관련법이 정비되면서 재해조사와 피해구제가 보다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박성철기잡니다.
【 기자 】
사천·남해·하동
하영제 의원이 11일
'환경분쟁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저염분수와 하천쓰레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섭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조사하고 있는
홍수 피해 범위에는
연안지역의 어업손실은
제외돼 있었고,
하천쓰레기 문제도 쟁점이
되지 못해 홍수 때 마다
대부분 어민들의 고통으로만
감내해와야했던 상황.
▶ 인터뷰 : 서창만/강진만 상설협의체 위원장
- "피해를 입은 사람은 많지만 피의자가 없습니다.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댐 건설법에서 지원해줄 법이 없답니다." [20 29 34 00]
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경피해 대상에 저염분수,
하천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명문화돼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하영제/국회의원 (사천·남해·하동)
- "어업 손실 또 하천 쓰레기 과다 유입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지금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
▶ 인터뷰:하영제/국회의원 (사천·남해·하동)
-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를 확실히 마련해서 국민들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자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지요."
하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 지난달 부터 모두 6개의
홍수 피해 구제 패키지 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했습니다.
[C/G]
대규모 수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정부가 피해발생
원인을 진상조사하고
구제하도록 하는 절차법과 특별법
제정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이르는
법적 장치를
광범위하게 정비한 것. //
현행법상의
미비점이 보완된다면 작년,
유례 없던 수해로 인한
서부경남 지역 피해를 구제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하영제/국회의원 (사천·남해·하동)
- "표준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거든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정부에 대해서 국비, 도비를 확보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남강댐과
섬진강댐 방류 때 마다
감내해왔던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을 지,
국회 차원에서
보상근거 마련하기 위해
진행 중인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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