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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사천 층간소음 살해·진주 버스 탈취..징역형 구형

2024-03-28

김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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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연시, 사천에서는 층간소음 다툼에 이웃을 살해하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진주에서는 30대 남성이 시외버스를 탈취해 4시간 동안 진주 일대를 돌아다닌 사건도 있었는데요. 2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는 두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김상엽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1월,
사천의 한 빌라에서
30대 중국동포 여성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가해자는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가해자는 추격전 끝에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이웃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CG]
검찰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범행을 이어나가는 등 죄질이 잔혹하고"
또, "과거 폭력적인
성향 전력이 존재한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구형했습니다.
/

피고인의 선고공판은
오는 4월 1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

지난해 12월에는
30대 남성 B씨가
진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B씨는 탈취한 시외버스로
4시간여 진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역주행과 시설물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중앙분리대 파손 사고를
신고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B씨를 검거했습니다.

1심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CG]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선
피고인은 "그간
심신미약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왔"고,
"정신감정을 진행한 결과
심신미약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은
이날 우발적으로
범행을 일으켰다며
뉘우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U]
검찰은
절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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