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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혜 분양' 진주시 공무원 구속

2017-11-13

홍진우 기자(jw0322@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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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으로
긴급 체포됐던
진주시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진주시 공무원 49살
이 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던
이 씨는 지난 2015년
지역 아파트
시공업체 측으로부터
아파트 여러 채의
분양권을 얻은
혐의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올해 초
수백 만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시청 건축과를 압수수색하고
이 씨의 휴대전화와
각종 서류들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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