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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한국형 헬기 소송, 행정법원서 다시 재판"

2017-11-14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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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가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발생한 초과비용 126억원을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KAI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재판부는 "KAI와 정부의 협약은
국가와 국민 사이의 공법관계에 해당하므로
개인 간의 법률분쟁을 다루는
민사재판이 아니라
공법적 법률분쟁을 다루는
행정재판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 2심은
"협약은 정부가 KAI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체결한 사법상 계약으로,
초과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KAI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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