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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관계 여교사 징역 5년 선고

2017-11-14

태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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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오늘(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32살 A씨에게
징역 5년, 신상공개 10년,
성교육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평생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줬고
초등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지역의 한 초등학교
남학생과 9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8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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