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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왜곡·공표 혐의 언론사 관계자 고발

2018-02-12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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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포한 혐의로 모 언론사 관계자 A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B 기관에 의뢰해 통보 받은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조작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며
공표 내용 역시 실제 조사 결과와 달라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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