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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발언대) 홍상희 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2018-02-14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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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까지는 4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에 제한을 받는 신분을 가진 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는 사직을 해야합니다.

후보자와 관련된 도서의 출판기념회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이 됩니다.

또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는 회의나 모임을 일절 개최할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보도와 관련해서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조사하거나 고발 중인 사항,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하시는 후보자 여러분께서는 법을 준수하시어 아름다운 선거를 통한 행복한 우리동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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