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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부산·부일교통 부당이득 반환소송

2018-02-27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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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부산, 부일교통'의 시내버스 11대 불법증차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나섰습니다.

진주시는 부산, 부일교통이
지난 2005년부터 증차해 운행해오던
11대 시내버스가
대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음에 따라
그동안의 지원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시내버스 11대에 지원된 재정지원금은
28억원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교통은 지난 2005년 시내버스 7대,
2009년 4대 등 모두 11대를 증차해
운행에 왔으며
최근 진주시의 11대 감차처분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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