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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깜깜한 선거구..예비후보자 '혼란'

2018-03-01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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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결국 3월로 넘어왔습니다. 국회는 오는 5일 추가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여) 당장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일선 예비후보들은 자칫 선거구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는 분위깁니다. 보도에 김호진 기잡니다.

【 기자 】
여야는 지난달 28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법안통과는
오는 5일로 또 다시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시장과
도·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당장 2일부터.

예비 후보자들은 일단 등록을 한 뒤
추후 선거구 변경시 다시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됐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자들 역시 답답한 건
마찬가집니다.

[SYN]
A 지자체 예비후보자 / (음성변조)
지금 말만 무성하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계획안이 있으면 찬반이 있을 텐데 계획안도 없잖아요.
(예비후보들 사이에) 혼란이 있고 (선거구가)
기존대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일단 서부경남 지역의
선거구는 기존의 선거구 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예비후보자들의 입장에선
공식적인 획정 전까진 선거구 조정여부에
촉각을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최재업 / 함양선관위 지도홍보계장
- "지금 현 상태에서는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으로 선거비용을 알고 있으면 되는데 만약 선거구가 바뀌면"
▶ 인터뷰 : 최재업 / 함양선관위 지도홍보계장
- "선거구 내에 인구수와 읍·면수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선거비용이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야..."

선거구 획정안이 각 시·도 조례에 반영되는 기간은 빨라도 15일 이상.

여기에 지역의 세부적인 선거구 획정은
지역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해
경남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예비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의
혼란은 한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CS김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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