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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시장·도.시의원 예비후보, 2일부터 등록

2018-03-01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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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보신 것처럼 2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과 도.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경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후보자 기탁금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과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4월1일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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