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R) 성폭력 피해자 음모론까지..사회 인식·구조적 문제 심각
(남) 지난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성추행.성희롱 보도 후 저희 주변에서는 일부지만 이런 말들도 들여왔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석 달 전 일이 알려진 것은 피해자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등의 말들입니다.
(여) 성폭력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한데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여전히 나오는지, 왜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자여야 하는지 차지훈 기자가 보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 기자 】
우리나라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신고율은 10% 수준.
이번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성추행.성희롱에서도
성폭력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당시에 왜 적극 나서지 못했을까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불감증에 가까운 낮은 성폭력 인식,
뿌리 깊은 성차별적 사회 문화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 인터뷰 : 정윤정 / 진주성폭력상담소 소장
- "용기 내서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가해자의 시선으로 와서 '그만한 일로 이럴 수 있느냐, 좀 참아라'..."
▶ 인터뷰 : 정윤정 / 진주성폭력상담소 소장
- "피해자를 설득합니다. 설득 당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설득이 끝나는 순간, 또 다른 오해의 시선을 줍니다."
▶ 인터뷰 : 정윤정 / 진주성폭력상담소 소장
- "'그렇지, 네가 그 자리에 왜 있었느냐'... "
▶ 인터뷰 : 전옥희 / 진주여성회 사무국장
- "그렇게 요기 내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피해자에게 오는 낙인들, 드러나는 것은 피해자가 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 인터뷰 : 전옥희 / 진주여성회 사무국장
- "더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 자체가 사실은 2차 가해가 너무나 만연한 우리 사회 문화..."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인 공격이나
피해자 유발론, 음모론 제기는
개인이 보이지 않는 더 큰 조직이나
상위 권력을 상대할 때 더욱 심해집니다.
이번 진주시 수탁 기관장인
복지관장의 성추행.성희롱의 경우,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당시 사태 파악에 나선 진주시는
피해자가 사과문을 받았고
일이 부각되는 것을 꺼린다는
가해자 쪽 주장을 듣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서 가해자 중심의
시선과 접근으로 피해자가 더욱
나서지 못하게 만들어 덮으려 하는
권력형 성폭력의 단면이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전옥희 / 진주여성회 사무국장
- "이런 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후에"
▶ 인터뷰 : 전옥희 / 진주여성회 사무국장
- "그 조직 안에서 발생하는 피해자들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들은 다 막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 인터뷰 : 정윤정 / 진주성폭력상담소 소장
-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조직에서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또한 이 가벼운 문제가 발설이 됐을 때는 우리 조직에 어마어마한"
▶ 인터뷰 : 정윤정 / 진주성폭력상담소 소장
- "명예 실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피해자의 보호 보다는 조직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 인터뷰 : 정윤정 / 진주성폭력상담소 소장
- "그런 것이 너무나... "
불과 수 년 전, 사천에서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이 여직원 상습 성추행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성폭력 발생 당시
관련 기관이나 단체, 지역 사회가
제대로 접근.조치 하지 못하고
근절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같은 범죄가 반복되거나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목격자나 주변인들, 수사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정윤정 / 진주성폭력상담소 소장
- "2013년부터 친고죄가 폐지가 됐고요. 친고죄가 폐지가 됐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고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고소·고발이"
▶ 인터뷰 : 정윤정 / 진주성폭력상담소 소장
- "없더라도 사건이 인지되거나 제보가 됐을 때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C.G)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신고가 없어도 적극 수사를 하고
신분·지위 떠나 엄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2차적인 피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성폭력 문제는
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CS 차지훈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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