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시장, 시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선거 시동'
남)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일부터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는데요.
여)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돌입에 들어간 6.13지방선거, 그 주요일정들을 홍인표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2일 오전 9시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이날 오후 6시까지
시장 4명, 시의원 10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했으며
사천시는 시장 3명과
시의원 9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 서부경남 6개 시·군에서
모두 10명이 도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INT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예비후보자 때는 예비후보자의 정해진 선거운동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대로 준수해서 선거운동을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됩니다. 명함배부가 가능하고 선거사무소 설치가 가능하고...
[CG]
지방선거까지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다음달 1일에는
군수와 군의원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선거 60일 전인 다음달 14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지역민에 영향력이 큰 지자체장의 선거개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각 지자체장은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이나
거리에서 인사에 나서 연호 하는 등의
선거 운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CG]
5월 22일부터는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며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공식 후보자등록이 진행됩니다.
또 30일까지 후보자들의
선거벽보 제출이 끝나고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다만 선거운동 시작 이전에도
예비후보가 할 수 있는
문자발송과 명함배부 등은 가능합니다.
[CG]
6월 13일 투표가 힘든 유권자들을 위해서는
6월 8일부터 9일까지 사전투표소가
전국 곳곳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에는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네거티브 전략과 흑색 선전 등
불법선거행위가 많아질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과 함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SCS 홍인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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