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사천 공공주택단지 조성..관계기관 불협화음
(남)항공MRO산업단지와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된 사천시, 이에 맞춰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여)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잡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지 추가 편입과 관련된 일이라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양진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평화리와
정동면 화암리·고읍리 일대에 위치한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2016년, 당초 LH는
택지 51만 2844㎡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만여 명을 수용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4057세대를 포함해 학교, 공공청사, 상업시설 등을 배치할 예정이었습니다.
[CG]
하지만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지구 지정 조건으로 토지 추가 매입을
요구하면서, LH는 사천자용고등학교 옆
잔여 용지 만 3000㎡를
추가로 편입해 지난 3월
'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CG OUT]
그런데 정작 추가 편입 토지의 소유주들은
지난 3월까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양만승 / 추가 편입 토지 소유주
- "갑자기 LH(사천선인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돼 있으니까 우리가 결사반대를 했던 거고, 그래서 국토부도 다녀오고 여러 군데를"
▶ 인터뷰 : 양만승 / 추가 편입 토지 소유주
- "다녀왔는데도 반영이 안 되고, 민원을 10군데 이상 제기해도 반영이 안 되고..."
추가 편입 토지에는
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
하지만 소유주들은 해당 토지와
공공주택단지 사이에 4차선 도로가 있어
입주민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추가 편입 토지 소유주 / (음성변조)
- "원래 계획대로 농지를 넣어서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체육시설을 만들면, 뉴타운도 보기 좋고"
▶ 인터뷰 : 추가 편입 토지 소유주 / (음성변조)
- "안에 있는 사람들 편의도 편리하고 할 건데... "
문제는 올해 초까지도 해당 토지에
건축허가가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결국 LH가 토지 보상금에
더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건축 허가권자인 사천시는
상급기관인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승인 전까지는
정상적인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6일 LH가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추가 토지 편입에 대한 사실 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권상현 / 사천시 건축관리팀장
- "건축허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보면 제한 공고, 주민의견 공고 이후에는 제한 할 수 있으나, 그 전에는 법령 근거가 없어서"
▶ 인터뷰 : 권상현 / 사천시 건축관리팀장
-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천시는 관계 법령상 적합하게 건축 허가가 됐기 때문에 이 건은 "
▶ 인터뷰 : 권상현 / 사천시 건축관리팀장
- "허가가 정당하게 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LH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유지를 위해
공문서를 통한 협조를
요청하진 않았지만
관련 사실을 사천시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왔다는 겁니다.
인터뷰 : 지구계획 변경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 사전 협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추가 편입에 대해서 실무자 사이에 협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공문 협의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업 과정에 발생한
관련 기관들의 불협화음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 셈.
갑작스런 토지 수용으로 대한
소유주들의 반발에
예산 낭비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SCS양진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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