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R) "민원 출동은 그만"..긴급구조 기준 만들었다
그동안 "문을 열어달라" "유기견을 구해달라" 등의 민원 탓에 정작 화재와 같은 긴급 상황에 출동이 늦어지기도 했는데요. 경남도소방본부가 이러한 비긴급 상황에는 출동하지 않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보도 내용 보시겠습니다.
【 기자 】
종합상황실에서
긴급 출동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구조대원들은
혹시나 늦지 않을까
분주히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먼길을 달려 도착한 대원들.
하지만 유기견을
포획해달라는 요청에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 인터뷰 : 김율 / 진주소방서 구조대원
- "저희는 위급한 상황인줄 알고 출동을 했는데 가보면 그렇게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고"
▶ 인터뷰 : 김율 / 진주소방서 구조대원
- "위급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조금 허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Q. 스튜디오에
조진욱 기자 나왔습니다.
조 기자,
이제는 영상과 같은
비긴급 출동은 거절한다고요?
A. 네, 맞습니다.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의 소방본부가
비긴급 출동을 거부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데요.
물론 갑자기 변경하면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에
홍보와 함께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Q. 그렇군요.
그렇다면 소방당국이
이번 정책을 마련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긴급 출동의 경우
골든 타임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지난해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구조대가 고드름 제거 작업을 하다
현장 투입이 늦어졌다는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이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
나름의 기준을 제정된 겁니다.
Q. 알겠습니다.
그동안 인명피해가 없는
비긴급 출동이 잦은 것 같은데,
소방본부에서 내놓은
수치화된 자료가 있습니까?
A. 네, 지난해
전국 구조출동건수
약 80만 건 중
비긴급 출동은 50%가 넘는
42만 건이었습니다.
경남 지역은
취재 당시 조사를 위해
3일간의 비긴급 출동
데이터를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는 20%가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Q. 그렇다면 긴급출동과 비긴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네, 출동 기준을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멧돼지 출몰이나
화재, 폭발물 등
인명피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으로 규정하고 즉시 출동합니다.
도로 복구나 장마철 배수요청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면
소방대 외에 유관기관도
출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보호나 단순 문개방 등
인명피해가 없는 상황이면
비긴급 건으로 간주하고
민간 단체나 유관기관에서만 출동합니다.
Q.마지막으로 이런 비긴급 상황이 생기면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네. 그때는 119 대신
110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생활민원을 전담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번호인데요.
전화상담 후
해당 지자체와 연결해
민원해결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
네 앞으로
이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긴급사고의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조진욱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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