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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R) 옥두식 진주소방서 현장대응단장

2018-08-20

홍인표 기자(scsship@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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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위급한 순간에 소방차의 진입로가 가로막혀 구조가 늦어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소방관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나서서 도와야 하는 건데요.
(여) 최근 소방법령이 개정되면서 골든타임 확보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옥두식 진주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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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일단 최근에 소방법령이 개정됐다고 들었는데 주요 변경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남) 앞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로를 가로막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적발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 또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강화되는 것인지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답변


(남) 위급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지역민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한 마디 해주십시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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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네 이번 소방법령 개정이 소방관들의 골든타임 확보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장님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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