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R)생생영농소식_PLS 시행 주의사항은
남) 농약 PLS제도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렵게 느껴지만 약자들을 풀어보면 사용 가능한 농약의 목록을 뜻하는데요.
여) 내년부터는 이 목록에 없는 농약이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생생영농소식, 경남도농업기술원 김웅규 홍보팀장입니다.
【 기자 】
깨끗하고 영양가 높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농가에서는 농약을 사용합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내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즉 PLS가 시행되면 농작물 재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PLS는 우리 먹거리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강화되는
농약잔류허용기준은 0.01ppm인데요.
이 농도는 80kg들이 쌀 25가마니 중
쌀알 1개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작물에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이 0.01ppm은 독성학적으로도
인체에 전혀 위해성이 없는 수준,
즉 농약 불검출 수준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실제 영농현장에서 등록된 농약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서
미등록 농약에 대해
PLS기준보다 높은
잠정 잔류 허용기준을 설정,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1,974품목의 16,349건에 대한
잠정기준이 마련되는데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PLS제도가
우리 식생활을 더욱 안전하게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가축이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축사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소는 찬바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송아지는 추위에 특히 약하기 때문에
보온관리를 철저히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볏짚을 깔아 준 논은 17cm이상 깊이갈이를 해서 볏짚이
잘 썩게 해주어야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습니다.
규산질 비료를 사용한 지 3년이 지난 논이나
병해충 발생이 많은 논은
이번에 규산을 살포하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농업기술원에서
생생영농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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