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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R) 주간키워드 - 3월 2주

2019-03-18

김호진 기자(scskhj@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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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이죠. 주간키워드, 홍석진 아나운서입니다.

【 아나운서 】

경남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4월 중에 3,300원으로 인상됩니다.
오늘 주간키워드는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 2월 16일, 서울시가 중형택시 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인천, 경기, 전남을 포함한 전국에서
택시요금 인상 결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남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지난 11일,
경남도는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거쳐
택시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경남 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이 올랐고,
143m당 100원씩 오르던 미터기 계산법은
133m당 100원씩 오르도록 조정됐습니다.

또, 타 시군으로 이동할 경우 발생하는 ‘시계 외 할증’은
기존 20%에서 30%로 늘었는데요.
유일하게 ‘심야 할증’만 기존 20%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2,200원이던 요금이 2,800원으로 올랐을 때 이후
6년 만에 3,300원으로 오른 건데요.



6년 만에 택시요금이 오르게 된 이유는
바로 ‘운송원가’ 때문입니다.

운송원가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급부의 대가로서
소비된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량을 화폐가치로 나타낸 것인데요.
쉽게 말해, 유류비, 인건비, 부대 경비 이런 것들을
다 합한 것을 ‘운송원가’라고 묶어서 부르는거죠.

경남도는, 지난 2013년 이후
그동안의 택시 유류비와 기사 인건비 등의
운송원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인상을 결정했는데요.

경남도는, 이렇게 인상된 요금에 따라 늘어난
택시회사의 수입이
택시 기사 처우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인 택시회사의 사납금,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하루에 일정하게 회사에 납부하는 금액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택시 종사자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상승된 임금을 받는 기사들이 택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뤄내
도민들의 택시 이용이 조금 더 편리해지게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

일반 대중들을 위해 존재하는 대중교통.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키워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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