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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차량 상습절도 혐의 30대 구속

2019-03-19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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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에서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절도를 저지른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진주경찰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약 2주간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서
3번에 걸쳐 현금 113만 원을 비롯해
188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 한
38살 김모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변 탐문 수사를 통해
지난 14일 진주시 본성동의
한 여관에 투숙 중이던 김씨를
검거했으며,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차량털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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