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방송 채널8번 로고

검찰, 송도근 사천시장 벌금 150만 원 구형

2019-03-21

조진욱 기자(mudcho@scs.co.kr)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시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송 시장은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해 6월 7일
사천시농업기술센터와
사천시청을 잇따라 방문해
호별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송 시장에 대한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이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인스타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