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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사천시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기각

2019-05-24

박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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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24일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송 시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송시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송 시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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