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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R) 주간키워드 - 6월 1주

2019-06-03

홍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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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이죠. 주간키워드, 홍석진 아나운서입니다.

【 아나운서 】

민주노총 진주지역본부와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등 6개 단체는 지난 5월 28일,
고용노동부 진주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이나 피켓에 적힌 내용 중에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라’,
‘누구나 노조할 권리를 달라’라는 내용은 이해가 쉬운데,
이 ‘ILO 핵심협약’은 왜 포함돼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간키워드에서
‘ILO 핵심협약’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우선 ILO가 무엇인지부터 봐야겠죠.
‘국제노동기구 ILO’는
사회정의 향상과 노동조건 개선,
노동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전문기구인데요.

현재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8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했는데,
대한민국은 1991년 12월 152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어도
모든 조항을 다 비준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8개 핵심 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협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부가 87호와 98호 협약을 비준하면
5급 이상 공무원, 해고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고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협약 중에선
현재 29호만 비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제29호 협약은 비자발적 노동을 금지하는 내용,
즉 군사적 성격의 작업을 제외한
모든 강제 근로를 금지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회복무요원도 강제근로라서 손흥민 선수도 군대에 정식 입대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죠.

결과적으로 현재 노동계에서는
노동 기본권 보장은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에서는 노조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파업시 대체근로 인정’ , ‘부당노동행위제도 형사처벌 폐지’ 등의
경영권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2일,
이 핵심협약들을 관련 법 개정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노동계에서는
국회가 동의하면 즉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추후에 국내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반면에 경영계에서는 ‘입법 없이 비준 없다’며, 선입법 후비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안들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약 4개월 뒤에 진행될 정기국회.
경영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어떤 결론을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주간키워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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