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R) 김지수 의장 "학생인권조례 직권 상정 안 한다"
(남) 경남교육의 뜨거운 감자인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제정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미 부결된데다 경남도의회 의장까지 직권상정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여) 이제 남은 가능성은 도의원 찬반 투표 하나인데 역시 결과는 미지수입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의
직권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의장의 권한으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었지만,
직권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김 의장은 가장 큰 이유로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학생 인권을 학칙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례안이 시급하거나
특별히 예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지수 / 경남도의회 의장
- "상위법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조례를 이행 강제할 수 없는 자치법규 입법의 한계 때문에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발표 이후"
▶ 인터뷰 : 김지수 / 경남도의회 의장
- "지난 260여일간 벌어진 찬성 반대 단체의 격렬한 논쟁이 종결되기보다는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과 민원이..."
경남도교육청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경남도의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우선은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 인터뷰 : 허인수 / 경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 "지금 의원님들이 이렇게 상정할 수 있는 (재적 의원 1/3 요구) 그런 절차가 있고"
▶ 인터뷰 : 허인수 / 경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 "그런 부분이 진행되거나 종료되는 상황에서는 저희의 입장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다시 찬반 투표라도
거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1/3 이상인
20명의 요구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밖에
남지 않은 상황.
[S/U]
"다음 달 회기까지 이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결국 자동 폐기됩니다. 헬로티비뉴스 김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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