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방송 채널8번 로고

사천지역 근로자 과반수 "직장 내 부당 대우 심각"

2019-07-16

박성철 기자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사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가 사천지역 직장인을 대상으로한 노동처우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대표적인
부당행위 유형으로는
무임금 추가 근무와
휴게시간 미보장,
언어 폭력, 해고 위협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설문 참여자의 51.2%는
직장 내 부당대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사천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가
지난해 6월부터 9개월 동안
사천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취업 유경험자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인스타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