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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진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당 절차 없다' 결론

2019-10-10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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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특례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진주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에 대한 감사 결과 부당한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경남도는
가좌.장재공원 시민대책위원회가
진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시민감사관 감사 결과를 어제(10일)
홈페이지에 이 같이 공개하고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했습니다.

감사를 맡은 시민감사관들은
'진주시 사업추진 과정에
법령을 위반했다고
확인할 만한 상황은 없었으며
오히려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의견 수렴에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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