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진주 대형마트 설 의무휴업일 변경 노조 '발끈'
(남) 지난 2012년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일을 각 지자체가 지정.운영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됐는데요. 진주시를 비롯한 경남지역은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 쉬도록 정해졌습니다.
(여) 그런데 대형마트 측이 올 설 연휴 때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CG) 진주시가 지난 2014년 발표한
지역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 공고입니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과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시 조례로 제정한 것인데,
대형마트 5곳과
준대규모점포, 이른바 SSM 17곳 등
모두 22곳이 적용 대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들 대형마트에서
설 연휴 기간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CG) 원래대로라면 4번째 일요일,
즉 26일에 쉬어야 하는데
이를 하루 앞인 토요일, 25일에
쉴 수 있도록 바꿔 달라는 겁니다.
설 당일에는 손님이 없어 매장 운영이
힘들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S/U]
"대형마트들은 마트의 수익을 높이는 한편 직원들이 설 당일에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주시에 의무휴업일 변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일단 마트 측과 노조,
전통시장 상인들이 서로 합의한다면
날짜 변경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조례상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시장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적인 제한은 아니라는 말인데,
실제 진주시도 시행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진주시 관계자 / (음성변조)
- "대형마트가 두 번 쉬도록 돼 있잖아요. 그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데....그건(의무휴업일은) 시 자체적으로"
▶ 인터뷰 : 진주시 관계자 / (음성변조)
- "조율해서, 의견 수렴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마트노조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노동자의 의견은 전혀 묻지 않은 채
대형마트 측이 일방적으로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설 당일인 25일은 업무량이 적어
근로자들이 교대로 쉴 수 있는데
해당 날짜로 바꾸는 것은
근로자들의 휴식과 건강권을
빼앗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박지미 / 마트산업노조 경남지역본부장
- "우리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우리들의 의견인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또한 마트노동조합 및 홈플러스 진주점"
▶ 인터뷰 : 박지미 / 마트산업노조 경남지역본부장
- "조합원들은 기존 의무휴업일을 변칙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 인터뷰 : 이명숙 / 홈플러스 진주점 노조지회장
- "이번 같은 경우는 설과 일요일 같이 하면 이틀을 쉴 수 있습니다. 흠플러스 문을 열어도 일부의, 소수의 인원이 출근하기 때문에"
▶ 인터뷰 : 이명숙 / 홈플러스 진주점 노조지회장
- "많은 사람들이 이틀 연속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설날 쉬고 일요일 출근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특히 의무휴업일이 한번 변경되면
곧 관례가 돼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일방적인 의무휴업일 변경 예고를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성상영 / 전국서비스산업노조 부산경남지역본부 조직국장
- "전통시장과 중소점포들이 대형마트와 상생해서 살 수 있게 한 것인데 이번을 계기로 대형마트에서 휴업일을 변경한다는 것은"
▶ 인터뷰 : 성상영 / 전국서비스산업노조 부산경남지역본부 조직국장
- "언제든지 이걸 관례로 만들 수 있는 전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칙대로, 조례대로..."
노조 측은 의무휴업일 변경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항의행동을 이어나갈 계획.
이에 홈플러스 측은 일단
25일 변경을 취소했습니다.
진주시는 다른 대형마트와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의무휴업일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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