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터미널 있다가 구급차로 이송..밀접접촉자 이동은
(남) 확진 판정 전 진주에 들렀던 파주 16번 확진자. 다행히 접촉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 그런데 이 확진자가 고속버스터미널에 있다가 구급차를 타고 파주로 이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밀접접촉자의 이송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 파주에 사는 A씨는
지난달 29일,
지인의 차를 타고
업무차 진주에 방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장 전
은평구 53번 확진자와 만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단
소식을 들은 A씨.
[CG]
진주시보건소로부터
잠시 숙소에
대기하란 말을 듣고,
그 사이
은평구와 파주시보건소에서
진주시보건소에 방문하거나
방역 수칙을 지켜 복귀하란
소식을 들었습니다.
A씨는 고심 끝에
고속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사실을 접한 진주시보건소는
버스 발권까지 마친 A씨를
구급차에 태워
파주시보건소로 이송했습니다.
그렇다면 밀접접촉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는 걸까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귀가 조치할 때까지
대중교통을 타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염병 예방 수칙에
접촉자 이동에 대한
지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 (음성변조)
- "이동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법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법이나 지침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넣긴 어려워요."
▶ 인터뷰 :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 (음성변조)
- "상황에 맞춰서 가장 감염병에 유행하지 않는 방안으로 잘 지켜주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A씨는
자가격리를 위해
파주로 가야 했는데,
본인의 차량도 없고,
진주와 파주간
차로만 4시간 30분 정도
걸리다 보니
택시를 타기도 힘듭니다.
그렇다고
그 먼 거리를 구급차로
이송하는 것도
의무 규정이 없어 애매합니다.
결국 당사자가
방역수칙을 지켜
버스를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문에
2차 감염을 우려한
진주시보건소가
구급차를 보낸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파주16번 확진자의
접촉자가
모두 음성판정을 받으면서
해프닝으로 끝난 가운데,
밀접접촉자의 이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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