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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진주시 전 고위 공무원 자녀 채용 '논란'

2020-09-07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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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최근 퇴직한 진주시의 한 고위 공무원이 재직 당시 아들을 청원경찰로 채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딸 역시 공무직으로 채용된 상태였는데요.
(여)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CG) 지난 2018년 11월,
진주시 청원경찰로 채용된 A씨.
이후 지역 문화시설로 배치돼
직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올해 1월에는
진주성관리사업소 공무직으로
B씨가 채용됐는데
알고 보니 두 사람은 남매관계였고
진주시 고위공무원인
C국장의 자녀였습니다.

일단 두 사람 모두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임용된 상황.

문제는 자녀 채용 당시
C씨의 직책이
인사 관리 부서인
행정과장이었다는데 있습니다.

공무원은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로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CG)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C씨는 해당 의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인사 관리 부서장의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 만큼
청원경찰인 아들이
스스로 사직한다고 말했습니다.

(CG) 또 진주성관리사업소
자체적으로 진행해
직무연관성은 없지만
역시 행정과장 재임 시 채용된 딸도
도의적인 책임에 따라
사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주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청원경찰, 공무직과 관련된
채용절차를 보다 강화할 방침입니다.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객관적인 채용 매뉴얼을 마련하고
채용 과정에서 직무 관련자의
사적 개입이 확인되면
불이익 처분을 내린다는 생각입니다.

자진 사직으로 끝난
진주시 고위공무원의
자녀 채용 논란.
청원경찰과 공무직
채용절차 개선이라는
과제를 던진 채 마무리됐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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