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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정부 상대 군수지원비 소송 승소..법원 "38억 원 지급"

2020-09-09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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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제조사 KAI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KAI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38억 8,162만원을
KAI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AI는 2013년 방위사업청에
수리온 초도양산에 따른
후속 군수지원 업무의 결과물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방위사업청이 계속 해당 업무에 대해
정산을 해주지 않자
2017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
KAI가 77억 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며
불법성을 인정했지만,
당시 후속군수지원 업무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손해액의 5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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