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방송 채널8번 로고

김태호 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21-05-04

양진오 기자(yj077@scs.co.kr)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김태호 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이 4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반려동물 등록에 드는 비용과
동물보험료에 대한 지원,
등록 대상 범위를
고양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반려동물 진료비의
표준화 기준 마련과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 개선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했습니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매년 10월 4일이
정부 주관 기념일인
‘동물 보호의 날’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인스타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