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중대재해처벌법, 서부경남 영향은 미미..이유는
(남)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00여 일이 지났습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는데 확인한 결과 실제 서부경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법이 유예된 상태고, 안전을 감독할 직원도 충분치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보도에 하준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7월
산청군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매립작업 도중
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앞서 4월엔
사천시청 소속 노동자가
벌목작업을 하다가 나무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CG IN]
기존엔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안전 등의 이유로 숨졌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돼
사업주에 한해 처벌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주는 물론이고
경영책임자와 공무원, 법인까지로
처벌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CG OUT]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서부경남의 노동 현장은
얼마만큼 달라졌을까
[CG IN]
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서부경남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는 모두 8건.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시행 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CG OUT]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사고 발생 건수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건데,
무엇보다도 실제 현장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됐는데,
서부경남의 경우
이 규모의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많다 보니
영향을 덜 받고 있는 겁니다.
실제 올해 서부경남
사망사고 현장 8곳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은 사업장은
2곳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다수 근로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실상 체감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자 한 사람이
수십, 수백 명이 넘는 근로자를
감독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안전 관리 요원의 수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화인터뷰: 김성환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 총무국장
"사업주도 그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 근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작업 안전·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안전하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리 감독자의 충원도..."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
법 시행으로 인한
근로 환경의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뒷받침할 만한
여건의 변화 또한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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