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계속되는 구급대원 폭행..소방당국 "엄정 대처"
(남) 구급 활동은 소방 업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활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급대원들을 향한 폭행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 소방당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에 엄정 대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경남소방본부에서 집계한
지난해 소방 업무 가운데
약 38%를 차지하는
구급 활동.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은
매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은
구조·구급 대상자들을
진정시키거나
차량으로 이송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등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 인터뷰 : 문진수 / 함양소방서 소방사
- "실제로 저희가 출동을 나가보면 단순 주취자, 심신미약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주변에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걸"
▶ 인터뷰 : 문진수 / 함양소방서 소방사
- "많이 들었고 또한 저희 동료가 직접 당하는 걸 본 적이 있어.. "
/
경남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구급대원 폭행이
27건 발생했습니다.
[하단 CG]
지난 2020년에는 6건,
2021년에는 11건이 일어났는데
올해는 7월 기준으로
이미 10건이 발생하면서
폭행사건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S/U]
27건의 폭행사건 가운데
6건은 서부경남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대부분의
가해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소방당국은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바디캠과 차량내 CCTV 등을 통해 확인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는
구급차량 내부에서
인근지역 경찰에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는
비상버튼도 도입됐습니다.
/
▶ 인터뷰 : 오세준 / 함양소방서 119안전센터장
- "출동 단계에서 주취, 폭력 등 위협요인이 인지되면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행 피해가 발생하면"
▶ 인터뷰 : 오세준 / 함양소방서 119안전센터장
- "소방특별사법경찰에 의해 관계 법령 및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할 방침입니다."
/
구급대원 폭행은
전국적으로도
매년 평균 2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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