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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이용약관 상품이용약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제1장 총칙
    1. (1) 제1조 목적
    2. (2) 제2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3. (3) 제3조 용어의 정의
  • 제2장 이용계약
    1. (1) 제4조 서비스 종류
    2. (2) 제5조 계약의 성립
    3. (3) 제6조 이용신청의 제한
    4. (4) 제7조 서비스의 개통
    5. (5) 제8조 전화번호의 부여
    6. (6) 제9조 단말기기 관련
    7. (7) 제10조 계약사항의 변경
    8. (8) 제11조 이용번호 변경
    9. (9) 제12조 이용권의 양도 · 승계
    10. (10) 제13조 회사의 의무
    11. (11) 제14조 고객의 의무
  • 제3장 서비스 이용, 정지 및 해지 등
    1. (1) 제15조 서비스 이용시간
    2. (2) 제16조 서비스 이용 중지 및 휴지
    3. (3) 제17조 서비스 일시 이용정지
    4. (4) 제18조 계약의 해지
    5. (5) 제18조의 2 전기통신번호 판매 등 계약의 해제 · 해지
  • 제4장 이용요금
    1. (1) 제19조 요금의 종류 및 산정
    2. (2) 제20조 요금의 계산
    3. (3) 제21조 요금 청구
    4. (4) 제22조 요금 납입
    5. (5) 제23조 요금의 할인 및 감면
    6. (6) 제24조 이의신청 및 이용 내역의 열람
  • 제5장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1. (1) 제25조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 제6장 침해사고
    1. (1) 제26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2. (2) 제27조 고객에 대한 보호조치
    3. (3) 제28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4. (4) 제29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등
    5. (5) 제3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6. (6) 제31조 정보전송 역무 제공의 제한
  • 제7장 손해배상
    1. (1) 제32조 손해배상 및 면책
    2. (2) 제33조 고객의 손해배상
    3. (3) 제34조 개별약정의 체결, 준수
  • 제8장 번호이동성
    1. (1) 제35조 번호이동 신청
    2. (2) 제36조 긴급통신서비스 제공 및 제공범위
    3. (3) 제37조 변경 및 등록
    4. (4) 제38조 통화권 준수
    5. (5) 제39조 고객보호
  • 제9장 발신번호 변작방지
    1. (1) 제40조 발신번호 변작 금지청
    2. (2) 제41조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3. (3) 제42조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이용정지 및 이의제기
    4. (4) 제43조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계약해지
    5. (5) 제44조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이용자의 의무
    6. (6) 제45조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책임 및 한계
  • 제10장 기타
    1. (1) 제1조 문자발송량 제한
    2. (2) 제2조 불완료호 차단
  • 부 칙

제1장 총칙

제1조 (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주식회사 서경방송(이하 "회사" 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인터넷전화 및 국제전화서비스 등(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절차 및 요금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및 변경)
  • 1. 본 약관은 회사가 고객에게 공지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2. 회사의 인터넷전화 및 기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 약관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기본약관의 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 3. 회사는 본 이용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 및 기타 공지사항 등은 회사 홈페이지, 또는 가입신청서 이용약관 등을 통해 별도 공지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인터넷전화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없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
    2. ② 국제전화서비스 :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세계 국가 구분없이 국제회선 설비를 통해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이에 부수하는 서비스 (단, 회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발신 국제호에 한함)
    3. ③ 고객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고객 번호를 부여 받은 자
    4. ④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
    5. ⑤ 전화번호 : 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부여 받은 070 번호
    6. ⑥ 고객ID : 고객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고객의 식별과 이용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고객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7. ⑦ 비밀번호 : 고객의 본인 확인 및 비밀보호를 위해 고객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8. ⑧ IP폰 : 인터넷회선에 추가장비 없이 바로 연결하여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9. ⑨ 장비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고객단에 설치한 전화기(IP폰) 및 기타 필요한 장비
    10. ⑩ 장비임대 :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 소유 장비를 고객에게 유상으로 대여 하는 것
    11. ⑪ 추가단말 : 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전화 회선으로 별도의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인터넷 전화를 접속하는 단말(전화, IP폰 등)
    12. ⑫ 해지 : 회사와 고객간의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13. ⑬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객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4. ⑭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5. ⑮ 침해사고 :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SMS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16. ⑯ 번들 (결합) 서비스 : 회사가 제공하는 방송 (아날로그, 디지털), 인터넷서비스, 인터넷 전화를 동시에 가입할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17. ⑰ 기본료 :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18. ⑱ 월정액 : 월 단위로 일정량이 기본 제공되는 음성, 문자 등을 이용하기 위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이용 계약

제4조 (서비스 종류)
  • 1.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습니다.
  • 2. 회사는 서비스 제공지역, 기술방식, 이용고객의 건물 또는 댁내 환경에 따라 서비스를 다르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고객의 인터넷 환경 및 접속 트래픽량에 따라 통화품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를 다르게 제공할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 3. 회사는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터넷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4. 회사는 제1항의 서비스에 연계되는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계약의 성립)
  • 1. 서비스 신청자는 본인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가입신청서 및 <별표 4>의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화 및 온라인으로 신청시 신청서는 면제하며,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본인 및 대리인이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계약명의자의 위임장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3.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①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자동 납부 시
    2. ②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인증
    3. ③ 운전면허면호 인증
    4. ④ 휴대폰 인증
    5. ⑤ 공인인증서 인증
  • 4. 회사는 고객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 신청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 ①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명의 등 필수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2. ② 회사와 계약한 서비스 이외의 불법적인 상업 행위 등에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③ 회사에 서비스 이용료 등을 미납부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가 재가입 신청하는 경우
    4. ④ 타 전기통신사업자 요금을 미납 또는 연체하고 있는 경우
    5. ⑤ 요금납입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6. ⑥ 설치장소가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이거나 관계기관에서 위법 건축물로 판정받은 경우
    7. ⑦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8. ⑧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9. ⑨ 회사로부터 '고객'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동 자격 상실 이후 1년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로 합니다. 이때 '고객'자격 상실이 타인의 명의 도용 등 당사자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요구하는 확인절차를 거쳐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10. 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사의 신용정보 공통관리규약 등에 따라 채무불이행정보,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5. 회사는 이용신청에 대해 승낙하는 경우 이용고객에게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교부합니다.
    1. ① 가입고객 기본정보
    2. ② 요금납부 관련정보
    3. ③ 신청상품 관련정보
    4. ④ 특약사항
    5. ⑤ 판매자 정보
    6. ⑥ 설치작업 정보
    7. ⑦ 개인정보보호 관련정보
    8. ⑧ 계약 해지시 고객 준수사항
    9. ⑨ 고객만족센터 연락처
    10. ⑩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관한 사항
    11. ⑪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6조 (이용신청의 제한)
  • 1.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가.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2. 나. 이용자가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3. 다.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5조의4의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서비스의 개통)
  • 1. 회사는 전화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통예정일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안정성, 신뢰성,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당초 개통 희망일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회사가 그 지정일에 개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개통일로 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전화번호 등의 부여)
  • 1. 회사는 승낙순서에 따라 복수 이상의 070 전화번호를 제시하고 이용고객이 번호를 선택하게 합니다.
  • 2. 회사는 구내교환설비에 수용되는 단말기기에 대해서는 대표번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가 부여한 전화번호를 인터넷전화서비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회사는 해당 전화번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단말기기 관련)
  • 1. 고객은 전화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단말장치를 직접 구입하거나 회사에서 구입 혹은 임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되는 단말기기 규격 등은 회사가 별도로 공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3. 회사는 공동 마케팅사업자를 통하여 해당 단말기기를 이용자에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 4. 고객이 회사로부터 임차한 단말기기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1>에 해당하는 비용을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 5.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장비임대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단말기기를 회사가 제공한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하고 회사는 장비를 수거합니다.
  • 6. 업자 귀책사유로 결합상품 이용자가 일부 서비스를 해지 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단말기등의 물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하며, 반환이후 시점의 단말기(VOCM,MTA,WIFI,DECT,모뎀,셋탑,컨버터등) 할부금, 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계약사항의 변경)
  • 1. 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계약변경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① 고객명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의 변경
    2. ② 계약종류(이용계약기간, 이용목적)의 변경
    3. ③ 단말기기의 설치장소 변경
  • 2. 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비를 별도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3. 고객이 변경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고객이 부담합니다.
  • 4. 계약기간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받는 이용고객이 계약기간의 만료시 까지 별도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 됩니다. 단, 자동연장 기간중 해지시 위약금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 5. 이용자가 회사의 사정변경 또는 책임있는 사유등으로 인한 일부서비스 해지시 잔여기간동안 해지대상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를 계속유지 하기를 원할 경우 회사는 해지전 결합상품의 할인율을 계약 기간동안 계속하여 제공합니다. 다만, 이용 고객이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를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6. 사업자는 결합 할인율을 변경하거나 결합상품을 폐지하는 경우 최소 2개월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해야하며, 이용자에게 우편,이메일,문자 등 으로 개별 고지해야 합니다.
  • 7. 사업자 귀책사유의 결합상품의 폐지의 경우, 기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계속 제공 합니다.
  • 8. 사업자는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결합할인율 변경시, 기존 이용자가 적용받고 있는 현재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의 변경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제11조 (이용번호 변경)
  • 1. 고객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공가능한 번호에 여유가 있고, 서비스 제공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합니다.
  • 2. 회사는 설비 변경 및 기타 기술상 사유로 이용자의 번호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예정일 2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고 변경 후 최소 2개월동안 변경된 이용번호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소 불명 등 고객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홈페이지에 2주간 게시함으로써 통지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이용권의 양도 · 승계)
  • 1. 전화의 이용권을 양도·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양도·승계할 수 있습니다.
    1. ① 전화설치 장소에서 실제 이용하는 경우
    2. ② 가족 간 또는 가족관계 변동에 따라 부득이 필요한 경우
    3. ③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및 동일 법인의 단순 상호변경
    4. ④ 개인과 법인 상호간(개인사업자, 단체 포함)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
  • 2. 제1항의 양도·승계에도 불구하고, 제1항 4호의 개인과 법인 상호간에는 전기통신번호를 기준으로 가입일, 이전의 양도 또는 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전화설치 장소와 동일한 주소가 등재된 주민등록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2. ②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3. ③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4. ④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5. ⑤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 4. 회사는 전화의 이용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승계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또한 전화의 이용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5. 이용고객의 지위 승계시 미납된 요금의 납입책임은 기존 이용고객 및 지위 승계자에게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제13조 (회사의 의무)
  • 1. 회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며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외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관계법령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할 수 없으며,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 또는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동의를 얻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전화, 팩스, 이메일, SMS 등으로 통보합니다.
  • 4. 사업자는 결합상품 이용자에게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용중인 결합상품에 다른 개별 서비스 상품을 추가하는 행위로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5.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며, 이용자가 보이스 피싱 또는 불법 스팸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 고충처리창구 연락처 : 고객센터(055-740-3001)
  • 6. 회사는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용정지 및 계약해지 대상자의 회선설치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 회선설치를 요청하는 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스팸 발송 방지를 위한 주의와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7. 회사는 스팸 발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팸으로 인지되는 문자에 대해 기계적 필터링 또는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 8. 회사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지되는 통화에 대하여 차단할 수 있으며,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신청자의 본인 명의 확인을 위하여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관리합니다.
  • 9. 회사는 이용고객의 보호를 위하여 고객의 위치(주소)변경 시 119등 긴급구조기관에 위치(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이 위치(주소)를 변경할 경우 위치(주소)정보를 변경 등록하도록 이용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① 상시 고지 : 이용약관, 홈페이지(해당 서비스 초기화면), 가입신청서, 단말기 매뉴얼, 단말기 스티커(자사 공급 단말기에 한함
    2. ② 정기(반기별) 고지 : 요금명세서(지로 또는 이메일 등 포함)
    3. ③ 수시 고지 : SMS, DM 등
  • 10.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회수하여 재출고하는 단말의 경우 자체 관리규정에 따라 신품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 적합 검사를 이행 후 제공합니다.
제14조 (고객의 의무)
  • 1. 고객은 이용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①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2. ② 정부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3. ③ 타인의 전화번호 또는 고객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2. 고객은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 3. 고객은 인터넷 환경을 통한 바이러스 프로그램 또는 외부의 불법적 침입으로부터 고객의 설비 및 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 4. 고객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1. ①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 ②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내용
  • 5.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보이스 피싱 또는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6.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정지 및 해지 등

제15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연중무휴, 1일 24시간으로 하며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회사가 정하여 공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서비스 이용 중지 및 휴지)
  • 1.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미리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 ① 고객이 요금과 가산금의 이행최고를 받고도 최초의 요금납기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상 이용요금을 체납한 경우
    2. ②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 서비스의 제공 및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로써 이용의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고객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즉시 서비스 이용을 중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① 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②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③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4. ④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재전송한 경우
    5. ⑤ 이용자가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6. ⑥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7. ⑦ 제5조의4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전화번호가 전송되는 경우
    8. ⑧ 이용자가 임의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전송하는 경우
  • 4. 회사는 이용중지의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 5.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정기점검,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고객에게 사전 통지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 6. 회사는 전항의 서비스 제공 휴지가 3시간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서비스 기본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합니다.
  • 7. 이용자가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중인 서비스의 회선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정지 될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 명의 전체의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이용정지할 수 있습니다.
  • 8. 이용정지 기간 동안 회사는 이용자에게 동일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9.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① 특정 번호에서 다수의 번호로 국제 전화를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② 특정국가의 다수의 번호로 국제 전화를 대량 또는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③ 해외의 특정 번호로 국제 전화를 대량 또는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④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국제전화 불법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5. ⑤ 상기 외에 회사가 국제전화 불법호로 확인하는 경우
    6. ⑥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7. ⑦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10. 회사는 이용정지의 사유가 해소되거나 또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서비스 일시 이용정지)
  • 1. 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의 일시적인 정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정지 기간은 1회 30일 이내에서 년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3. 고객이 일시 이용정지 중인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로 재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4. 일시 이용정지 기간 동안은 기본료의 30%가 청구되며, 장비사용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되므로 사용기간에 포함됩니다. 회사는 제2항의 일시이용정지 총 가능일수 범위 내에서 고객이 신청한 일시 이용정지 해소일자에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 5.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제37조 (통화권 준수) 제1항의 이용자의 통화권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8조(계약의 해지)
  • 1. 고객은 계약 해지 시 본인이 직접 창구접수,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지희망일까지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고객은 해지희망일전까지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별표 4>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처리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요금을 감면합니다.
  • 3. 회사는 ①항, ②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해지희망일로부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해지처리를 하며, 이용고객이 해지시점까지 사용한 요금 및 체납된 요금, 임대장비 미반납과 관계없이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요금완납 이전에 해지처리를 했더라도 이용고객은 미납요금에 대한 납부의 의무를 지며 할인액반환금 면제 구비서류 등은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4. 회사는 계약종료 30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전화, 이메일, 휴대전화 , 문자서비스등 회사가 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5.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① 2개월 이상 연체된 이용요금의 납입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② 서비스 신청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3. ③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4. ④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5. ⑤ 일시 정지기간이 1년에 90일을 초과한 경우
    6. ⑥ 고객 귀책사유로 서비스제공이 중단된 후 1개월 이내에 서비스제공 중단 사유를 해결하지 않은 경우
    7.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실태 확인을 거부 또는 방해하여 위약사항을 은폐한 경우
    8. ⑧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및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6. 제⑤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고객은 <별표 1>에서 규정하는 할인액 반환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7. 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할인액반환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① 고객이 설치장소 변경을 요청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합니다.
    2. ②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1시간 이상)가 월 3회 이상 발생시
    3. ③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월 장애누적시간이 24시간 이상 발생시
    4. ④ 본인의 사망 및 군입대로 인하여 약정기간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단, 증빙서류 제출시 적용합니다.
    5. ⑤ 회사는 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고객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⑥ 결합상품에 대한 계약시 결합상품과 관련된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확인란에 이용자 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
    7. ⑦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기 설치이전에 이용고객이 계약 또는 청약에 대해 철회의사를 밝힌 경우
    8. ⑧ 계약자 본인의 위임없이 대리인과 계약이 진행되어 계약자 본인이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 8. 번호이동가입자의 변경전 이용계약은 변경전사업자의 번호이동 승인과 동시에 자동 해지됩니다.
  • 9. 제15조 ③항에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당한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이용정지 사유가 재발한 경우
  • 10.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11. 고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 반환금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별표1> 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 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①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단,‘22년 4월 이후 설치를 요청한 건물이 특정사업자만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는 할인 반환금의 100%를 감면)
    2. ② 해외이민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3. ③ 이전 설치를 요청한 건물이나 현재 거주하는 건물이 특정 1개 사업자 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단,‘22년 4월 이후 이전 설치를 요청한 경우는 할인반환금의 100%를 감면)
제18조의 2 (전기통신번호 판매 등 계약의 해제 · 해지)
회사는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경우
  • ② 제2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회수명령 대상의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확인한 것으로 간주함)
    1. 1. SMS 발송 또는 TM 실시
    2. 2. 내용증명 발송
  • ③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이용자는 고지 내용의 기한 이내에 정당한 사유에 의한 소명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전화이용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례 이상 회수명령 대상이 될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이용 요금

제19조(요금의 종류 및 산정)
  •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설치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접속회선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소요되는 실비로서 설치시에 납입. 단,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설치비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음
    2. ② 기본서비스 이용료: 기본서비스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을 말하며, 기본료와 통화료로 구분. 기본료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량과 관계없이 납입하는 요금을 말하며, 통화료는 서비스 이용량에 비례하여 납입하는 요금을 말함
    3. ③ 이용료: 이용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으로 이용 시간 등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정하여 부과되는 요금
    4. ④ 장비임대료: 회사로부터 장비 임대 시 매월 납입하는 요금
    5. ⑤ 이전설치비: 고객의 사정으로 장비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납입하는 요금
  • 2. 제1항의 요금의 요율 및 적용기준 등은 <별표 1>과 같습니다.
  • 3. 다음 요금은 회사가 정하는 매월 일정한 날(이하 "기산일"이라 합니다)로 부터 만1개월이 되는 날까지(이하 “요금월”이라 합니다)를 1개월분의 요금(이하 “월액요금”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1. ① 기본료
    2. ② 통화료
    3. ③ 이용료
  • 4.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통화를 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와 같이 통화료를 부담합니다. 단, 발신자가 전환된 단말기까지의 통화료 부담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① 발신자 : 발신자로부터 에 가입된 전화단말기까지의 통화료
    2. ② 이용자 : 에 가입된 전화단말기로부터 통화가 전환되는 단말기까지의 통화료
  • 5. 회사는 고객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해당일수의 기본료와 료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 6. 고객이 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사업자의 이용약관상의 요금이 적용되며, 해당사업자가 고객에게 직접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요금의 계산)
  • 1. 청구되는 요금(가산금과 불법면탈요금을 포함합니다)의 계산결과 끝수가 1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절사합니다.
  • 2. 일액으로 하는 요금 등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시시각 또는 종료시각이 1일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를 1일로 합니다.
  • 3. 월액으로 하는 요금 등의 계산은 매월 일정한 날(이하 기산일이라 합니다)로부터 만1개월이 되는 날까지(이하 요금월이라 합니다)를 1개월분의 요금(이하 월액요금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서비스 제공의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약일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월액요금을 당해 월의 일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1일의 요금으로 하여 이용한 일수를 곱하여 요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개통일 또는 변경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해약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합니다.
제21조 (요금의 청구)
  • 1. 회사는 요금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전까지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단, 회사는 요금납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납부하게 하거나 또는 별도의 납부방식, 납입기일을 정하여 납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 요금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고객이 회사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납입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고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경우의 요금도 통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요금 납입청구, 수납, 미납독촉 등을 다른 회사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임 내용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회사가 별도로 공지합니다.
  • 5. 고객이 납입청구서 및 영수증을 온라인 또는 휴대전화 메시지(SMS) 등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납입청구서 및 영수증을 온라인 또는 휴대전화 메시지(SMS) 등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6. 회사는 연체된 납부 요금에 대하여 연체이자(월 2%)를 부과하여 이를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요금의 납입)
  • 1. 요금납입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납입 방법 중 택일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회사 서비스 홈페이지,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납입 방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신청 월의 익월부터 변경된 납입방법을 적용합니다.
    1. ① 자동이체에 의한 방법
    2. ② 지로에 의한 방법
    3. ③ 무통장입금
    4. ④ 신용카드결제
    5. ⑤ 가상계좌에 의한 방법
  • 2. 요금의 납입기일은 회사가 정하는 날로 하며 납입기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3. 요금의 납부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단, 고객이 요청하고 회사가 인정한 제3자를 요금납입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4. 제3자가 요금을 납입키로 한 경우에는 제3자는 고객과 연대하여 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5. 요금납입책임자가 변경될 경우에 미납요금에 대한 납부의무는 새로운 요금납입책임자에게 승계됩니다.
제23조 (요금의 할인 및 감면)
  • 1. 고객이 납입하는 요금의 할인 및 감면은 <별표 2>와 같습니다.
  • 2. 할인 및 감면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심사결과 적합할 경우 접수한 시점의 익월부터 할인 및 감면을 적용합니다.
  • 3. 사업자는 이용자가 사업자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로 이사하여 이전 사업자 서비스를 해지하고 신규 가입한 경우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에 이를 때까지 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습니다.
  • 4.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요금할인 중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로 발생한 할인반환금과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 간 상계처리하고 이전 사업자에게 납부한 할인반환금이 남아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반하지 않습니다.
제23조 1 (복지용전화의 감면)
  • 1. 사회적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이 감면되는 복지용전화의 지정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3. ③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장애인 특수학교
    4. ④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5.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자와 방공귀순상이자
    6. ⑥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단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4.19 혁명부상자회)
    7.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
    8. ⑧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 조정수당 대상자
    9. 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유족증 소유자
    10. ⑩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 중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 2. 제1항에 의한 대상자별 복지용전화 지정대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① 제1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경우 : 1대상자당 1대(타 유선통신사업자 포함) 단, 제7호에 해당하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가구당 1대에 한함
    2. ②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의 경우 : 1대상자당 2대(타 유선 통신사업자 포함)
    3. ③ 제2호, 제3호 대상자 중 청각, 언어장애인 복지시설 및 특수 학교의 경우 : 1대상자당 팩스설치용으로 추가 1대
  • 3. 복지용전화로는 다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① 착신자 요금부담 통화 및 신용통화
    2. ② 타인사용 증설
    3. ③ 구내교환전화로의 종류 변경
  • 4. 회사는 복지용전화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① 지정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또는 지정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2. ② 영업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3. ③ 기술상 또는 설비상의 이유로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24조 (이의신청 및 이용 내역의 열람)
  • 1. 납입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상기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합니다.
  • 3.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재지정 처리결과를 명시하여 이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4. 이용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서비스 이용 당시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이용내역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 청구를 요구할 경우 회사는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5장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제25조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 1. 회사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수집시 관련법규에 따라 가입신청서 또는 이용약과네 그 수집 범위 및 목적을 사전고지합니다.
  • 2. 회사는 고객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① 인종 및 민족
    2. ② 사상 및 신조
    3. ③ 출신지 및 본적지
    4. ④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5. ⑤ 건강상태 및 성생활
  • 3.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②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③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용을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 ①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처
    2. ②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및 이용 목적
    3. ③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 받는 자, 제공 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④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⑤ 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6. ⑥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5.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당해 이용자의 서면이나 전자우편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 이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 6.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 받을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①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②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3. ③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7.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에는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여야 합니다.
  • 8.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사항은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릅니다.

제6장 침해사고

제26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 1.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①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②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고객 또는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3. ③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 2. 회사는 전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중단사유, 발생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3. 회사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서비스 개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27조 (고객에 대한 보호조치)
  • 1.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7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당해 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SMS 등을 이용합니다.
  • 3. 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고객이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능력이 없을 경우 고객은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① 해당 장비의 네트워크로부터의 즉각적인 분리 (연결케이블 제거, 서비스 포트 차단, 네트워크 주소 차단)
    2. ② 해당 장비에 대한 보안점검
    3. ③ 관련 원인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 (패치, OS 재설치, 필터링 등)
    4. ④ 침해사고 유형 또는 이상 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4. 회사는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6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9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제한)
  • 1. 고객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수신자와의 분쟁 발생시 고객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 ①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②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③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3. 수신자의 모사전송기기, 이메일 등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고객은 그에 대해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3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타인에게 위탁한 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26조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업무와 관련한 약관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전송을 위탁한 자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
제31조 (정보전송 역무 제공의 제한)
  • 1.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4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①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인하여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2. ② 고객이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③ 제공 정보 및 광고 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사법기관, 한국정보보보진흥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 2. 회사는 원활한 정보전송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① 웜, 바이러스, 해킹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컴퓨터에서 다량의 감염의도의 메일전송, 스팸전송 등이 발견된 경우
    2. ② 해당 고객과 관련하여 국·내외로부터 민원 또는 위해 제보가 접수된 경우
    3. ③ 기타 회사와 체결한 계약상 정상적인 정보전송이 아닌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유동 IP대역에서 메일서버 등 인터넷서버 운영)
    4. ④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역무를 제공받은 고객 등 이해관계인에게 홈페이지 공시, 이메일, 전화, 팩스, SMS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7장 손해배상

제32조 (손해배상 및 면책)
  • 1. 고객의 책임이 없는 회사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안 경우는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이용고객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 배상액 =【(최근 3개월의 1일 평균요금)× (서비스 제공 중지시간)÷ 24】× 3
  •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무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3. 고객은 본 약관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기타 고객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4. 회사는 천재지변 및 국가기간통신망의 이상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 중지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
  • 5.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 6.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 정보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 책임을 면합니다.
  • 7. 회사는 고객이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면합니다.
  • 8. 약관의 적용은 고객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의 어떠한 배상 및 클레임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 9.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33조 (고객의 손해배상)
고객이 이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객은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34조 (개별약정의 체결, 준수)
  • 1. 회사가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고객과 개별 약정을 체결한 경우 회사는 반드시 서비스 개통 전 개별 약정내용을 담은 이용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 2. 전항의 이용계약서에는 서비스개통일, 약정기간, 약정요금, 약정모뎀임대료, 약정기간 만료이전 중도해지시 할인반환금 등 위약금 산정기준 및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기준 등 이용약관상 주요 조항을 명시합니다.

제8장 번호이동성

제35조 (번호이동 신청)
  • 1. 이용자는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그대로 유지 하면서 전화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번호이동성"이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 소프트폰은 번호이동성 적용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1. ① 소프트폰은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전화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 · 이용 · 삭제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를 말한다.
    2. ② 이 범주에는 USB 등 저장매체에 담겨져 있는 소프트폰을 포함한다.
  • 3.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서 제3자에 대한 판매 대상이 되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번호 회수대상으로 분류된 번호는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 번호이동성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번호이동성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 5. 번호이동에 따른 이용조건과 요금 등은 본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 6. 번호이동성 이용료는 계약자와의 별도 계약을 통해 회사가 대납할 수 있으며, 계약 미 이행 시에는 대납 금액을 계약자에게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자에게 대납에 따른 계약내용 이행 의무를 통지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대납금액을 청구 하지 않습니다.
제36조 (긴급통신서비스 제공 및 제공 범위)
  • 1. 회사는 이용자가 119 구조 신고시 인접 119긴급구조기관에 전화가 연결도록 조치하고 긴급 구조를 위한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이 전화번호에 대한 주소지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단 이용자가 주소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의 각 번호별 주소 정보 변경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변경 전 주소 인접 119긴급구조기관에 전화가 연결되고 119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2. 회사가 119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긴급구조 주소정보는 이용자가 회사에 신청하거나주소 정보를 변경 신청한 각 번호별 인터넷전화 단말기 설치 장소 주소에 한합니다.
  • 3. 소프트폰(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전화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이용, 삭제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은 119긴급 구조기관에 119신고전화는 연결되나, 119긴급구조를 위한 주소지 정보가 119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지 않아 긴급 구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폰 범주에는 USB 등 저장매체에 담겨져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4.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한 경우 및 주소를 변경한 경우, 이용자가 회사에 통보한 주소지정보는 통보일 익일 09:00부터 119 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며, 제공시점 이전에는 번호이동 신청전 및 변경전 주소지 정보가 119긴급구조기관에 제공되며, 이용자도 이에 동의합니다.
제37조 (변경 및 등록)
  • 1.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고객이 사업자를 재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후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2. 번호이동 가입자가 번호이동한지 6개월 이전에 서비스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고자 할 경우, 번호이동관리?센터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3. 인터넷전화사업자는 번호이동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4. 변경신청 및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제38조 (통화권 준수)
  • 1. 시내전화번호로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시내전화의 통화권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 2. 번호이동성을 이용하는 고객이 거주지 변경, 설치 장소 변경 등으로 통화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게 변경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변경된 인터넷전화 '070'번호 또는 새로운 통화권의 시내전화번호를 재부여하는 번호변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화권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번호이동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내전화 통화권을 벗어나는 타지역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5.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통화권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통화권 준수 및 제2항의 번호변경에 대한 회사의 시정조치 후 1월 이내에 해소되지 않을 시 회사는 이용정지 할 수 있으며, 이용정지 후 1월 이내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통화권 미준수 위약금은 제2항의 번호변경서비스 수수료의 30배의 범위 내로 한다.
제39조 (고객보호)
  • 1. 불법변경으로 확인된 고객의 번호이동 최종 개통처리일부터 원상 회복기간 동안의 해당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회사가 고객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2. 고객이 회사의 귀책으로 불법변경이 이루어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7장 규정에 따라 배상합니다.
  • 3. 번호이동성 시행과 관련하여, 회사와 본 서비스 고객은 번호이동성 기준 및 운영지침을 준수합니다.

제9장 발신번호 변작 방지

제40조 (발신번호 변작 금지)
  • 1.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임으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2. 이용자는 발신번호 변경 요청 시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회사는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의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41조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 1.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 2. 이용자가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 3. 제43조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42조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이용정지 및 이의제기)
  • 1.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합니다.
    1. ①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② 발신번호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변작번호 차단목록에 포함된 경우
    3. ③ 사설전화교환기 이용자의 발신번호 임의 변작이 확인된 경우
    4. ④ 그 외 발신번호 변작이 확인된 경우
  •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할 경우, 서비스 이용 중지 조치 전에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중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회사의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3.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①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 ②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자료
    3. ③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 4. 회사는 위 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43조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계약해지)
  • 1.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의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이용자의 의무)
  • 1. 이용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 할 수 없습니다.
  • 2. 위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이용자의 통신 서비스 이용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위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이용자의 통신 서비스 이용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4. 설전화교환기를 운영하는 이용자는 사설전화교환기시스템이 해킹 또는 교환시스템 운용자에 의한 전화번호 임의 변작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1. ① 8자리 이상의 관리자 접속 패스워드 설정(6개월에 1회 패스워드 변경)
    2. ② 사설전화교환기시스템을 외부인터넷에 직접 노출 금지
    3. ③ 사설전화교환기시스템의 주기적인 보안패치
    4. ④ 기타 보안에 필요한 조치발신번호 변작방지 추가(제41~42조)
  • 5. 사설전화교환기시스템의 해킹으로 인한 전화번호 변작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사설전화교환기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 6. 본 약관 제40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이용자는 제40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7.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회사가 요청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45조(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책임 및 한계)
  • 1. 회사는 전화번호 변작을 통한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이용자가 법을 위반 시에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합니다.
  • 2. 회사는 이용자 대상으로 사기 목적의 전화번호 변작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① 본인전화번호와 발신전화번호 비교 확인 시스템 구축
    2. ② 문자발송사이트의 경우 본인의 전화번호만 등록하여 이용하는 기능

제10장 기타

제1조(문자발송량 제한)
회사는 회선당 문자(SMS, MMS등) 전송량을 1일 500통으로 제한합니다. 이는웹을 이용하여 해당 회선번호에서 발송되는 문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적법한 업무용 광고발송, 동창회 연락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위하여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발송량 제한없이 발송 가늙하도록 에외를 인정할수 있습니다.
제2조(불완료호 차단)
회사는 불완료호 즉, '원링(one-ring)'과 같이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에 끊어버림으로써 고의로 수신자의 호기심을 유발, 남겨진 발신 전화번호로 수신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회선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절차없이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 2.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3.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4.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5.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 6.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 7.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 8.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1월 2일 부터 시행합니다.
  • 9.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2월 7일 부터 시행합니다.
  • 10.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2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 11.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9월 20일 부터 시행합니다.
  • 12.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13.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14.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15.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16.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 17.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 18.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 19.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5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 20.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2.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 23.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4.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5.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26.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 27.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28.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019년 8월 1일 신규가입자부터 적용
    - 이용약관 본문 제18조(계약의 해지) ⑪항의 3, 제23조(요금의 할인 및 감면) ③,④항
  • 29.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30.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31.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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