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순기능도 부작용도 '명확'..공익직불제 살펴보니
농촌의 공익기능과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공익직불제. 그동안 제도가 가진 한계를 극복해내기 위한 여러 개편과정이 이뤄져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입니다. 김동엽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농업인들에게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
정부는 직불제 재정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기존보다
2조원 확대한 5조원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단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꾀하고 규모화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겠다는게 궁극적 목표.
전국에서 1ha 미만의 소농비율이
가장 높은 경남의 경우
직불제 의존성이 클수 밖에
없습니다.
▶전화인터뷰 : 김복근 / 진주시 농민회장
(공익직불제의) 순기능은 농업의 공공적 기능을 정부에서 인정한 것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통해서 농업 수익을 유지시켜 농가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
실제 직불제 도입 이후
농가수 감소세가 둔화되는 등
농촌지역 안정적 기반 구축에
어느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G in]
하지만 직불금 신청대상인
경남의 농업경영체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
[CG out]
일각에선 이 같은 양상이
면적 농지가 0.5ha 이하인
농가에 지급되는
소농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한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더 많은 직불금을 받기위해
세대수 분리 등을 통해
이른바 '농지 쪼개기' 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농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그 한계는 더 선명해집니다.
토지소유주가 아닌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지임대차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상당수 소유주들이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이를 꺼려한다는 겁니다.
토지를 빌려 작물을 수확해
얻은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임차농이 현실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소유주에게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14;10;59;17
▶인터뷰 : 신대권 / 진주시 임차농민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사람에게 직불금이라든지 수용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심지어 농업현장에선
두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지급받으면
소유주에게 재반환 한다' 는
기형적 합의사항이 담기는
경우도 발생하는 상황.
13;56;18;08 + 13;56;37;11
▶인터뷰 : 김수정 / 진주시농민회 정책실장
8년 동안 자경을 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혜택을 못 받기도 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농지 직불금을 임차인이 받기는 하지만 사실 이면적으로는 받아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
자연스레 시선은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진
행정기관으로 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화인터뷰 : 김은지 / 진주시 농축산과 식량작물팀 주무관
작년엔 부정수급 신고건들이 센터로 바로 오는 경우들이 몇 건 있었는데 조사를 정말 철저히 해서 지침대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경작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서 신청을 받고 안될 시에는 이행점검까지 거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시행 5년째를 맞은 공익직불제.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 규모를
더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 아래
부정수급 선제적 차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처벌강화화 철저하고 엄격한
검증과정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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