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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 살해' 50대 1심 판결에 검찰 항소

2024-04-24

김연준 기자(kimfed@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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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천에서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으로 위층 주민을 살해한 50대 A씨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법원은 피고인이
유족을 위해 1천 100만원을
공탁한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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