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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에서 음주운항 선장 검거..면허취소 수준

2023-06-08

남경민 기자(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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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3시 30분쯤 사천 실안동 앞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한 선장 A씨가 검거됐습니다.

사천해양경찰서는
A씨가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중촌항으로 입항했으며,
신고를 받은 해경에게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조타기 조작, 조작 지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해기사 면허 취소 요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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