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학교에서 숨진 교사.."공무상 재해 인정돼야"
(남) 지난해 3월 20일, 진주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교사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심정지로 숨졌는데요.
(여) 유가족들은 고인이 매일 초과근무를 해왔지만, 기록이 없어 공무상 재해 인정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잡니다.
【 기자 】
교내로 들어가는
검은색 운구차량.
진주의 한 사립중에서
근무했던 한 교사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 20일.
출근 이후 갑자기 쓰러진 교사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아직도 소식을 못 들었냐, 남편 쓰러졌다고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빨리 교무실 가봐라. 그래서 제가 교무실에 내려가니까 교무 선생님이 남편 학교 교감 선생님이랑 통화 중이 셨고, 지금 구급차가 와서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있다...
유가족들은 고인이 업무시간 전인
매일 아침 교통 지도를 했고,
업무 시간을 마치고도
상담을 이어나가는 등
초과근무가 빈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터뷰]
저희 남편이 3년간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었고 마지막 사망 직전 3월에는 교무기획부장 업무까지 겹쳐서 인수인계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업무까지 겹쳐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다...
하지만 유가족과 학교가 신청한
공무상 재해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CG]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는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않는다"며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유가족은
근무를 기록하지만 않았을 뿐
매일 2시간 이상을 초과근무를 해왔다며"
인정이 안됐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무 여부는 교내 메신저 기록과
결재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매일매일 평균을 내다 보니까 무조건 2시간 더 이상을 일을 한 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실질적인 근무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내 메신저 로그인 기록이나 결재기록을 보면 다 나오는데...
실제로 교육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비중은
경찰직과 소방직 다음으로
많습니다.
[CG]
지난 2023년 상반기 동안
경찰직 1,104건
소방직 792건에 이어
교육직은 526건으로
세 번째.
/
하지만 교육 공무원의
순직 인정 비율은
다른 직렬의 공무원 비율과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CG]
최근 3년간
소방 공무원은 65%,
경찰 공무원은 61.5%가
순직 승인이 났지만,
교육 공무원은
24%에 불과합니다.
전체 공무원 순직 비율인
54%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칩니다.
/
공무원연금공단이 아닌
사학연금공단에서 인정받는
사립학교 교사는 더욱
수치가 낮아집니다.
경남 교총은
교사들의 업무를
단순히 출퇴근 근무표로
판단할 게 아니라
특수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화인터뷰]
허 철, 경남교총 교직국장
"선생님들은 교직이라는 특수성 상 감정노동자라고 불릴 만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와중에 새 학기가 되면 새로운 업무들도 가중이 됩니다. 단순한 육체적 노동 외에도 정신적 스트레스라든지 복합적 업무로 인해 노출된 것에 대해 교직원들은 많이 힘들다는 부분을..."
평생을 함께한
남편의 사망에도
공무상 재해 인정을 위한
입증 책임을 안고,
오는 22일 열리는
3차 재심을 앞두고 있는 유족들.
공무상 재해를 입는
교사들의 비중이 적지 않은 만큼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구제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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