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영유아 동반자 신청 기준 바뀐 '진주 바우처 택시'
영유아 부모는 외출 시 챙겨야 할 물건이 많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듭니다. 진주시는 이러한 교통 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바우처 택시를 운영 중인데요. 영유아 동반자 신청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근 기준이 변경됐는데, 어떤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정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년 전
진주시가 도입한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바우처 택시 이용자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앱이나 전화로 배차 신청을 하면
진주시 어디든
2,000원에 갈 수 있습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50대를 추가 도입해
총 9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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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1 IN
진주의 경우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 이용률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월 대비 6월에
130% 증가했습니다.
특히 확대 운영을 시작한
4월부터
매달 이용 건수가
3천 건을 넘었습니다.
[C/G]1 OUT
//
바우처 택시 기사들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탑승할 경우 승하차를 돕는 등
이용 대상에 맞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강동섭 / 바우처 택시기사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방지턱을 넘을 때도 천천히 넘고, 신호도 확실히 준수하고, 속도는 최대한 낮춰서…."
택시는
1일 최대 4회
이용할 수 있으며,
매달 50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을 챙겨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하지만
영유아 동반자 심사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C/G]2 IN
기존 기준은
자기 명의 차량이 없으면
가구 내 차량이 두 대여도
혜택을 받았지만
바뀐 기준을 보면,
누구 명의든 가구 내 차량이 한 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에 차량이 2대 이상이면
바우처 택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G]2 OUT
//
같은 가구에
거주하면
부모가 아닌 보호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이은호 / 진주시 교통행정과 신교통담당
"이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구당 소유 차량이 1대 이하이고, 영유아와 동반한 보호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편, 바우처 택시 이용자
신청 기준뿐만 아니라
정책 남용을 막을 기준과
이용객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 인터뷰: 강동섭 / 바우처 택시기사
"실제 영유아가 없이 혼자 타서 어린이집에 아기를 데리러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임산부 한 분이 친구들을 초청해 커피를 마시는 등 개인적인 용무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돼서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적용이 돼야…."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지원이 더 필요한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된 바우처 택시.
정책의 목표대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정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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