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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이규섭 의원 출석정지 15일 징계

2024-12-09

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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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규섭 의원에게‘출석정지 15일’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규섭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지인의 차량을 무상 대여해
기소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정치활동에 사용하도록
한시적으로 차를
제공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163만 5천 원을 선고했으며,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서
1심 재판부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는
오는 13일,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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