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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영남 지역 대형 산불 '실화' 원인 추정..경찰 조사 진행

2025-03-25

김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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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2단계까지 올라갔던 김해 산불은 발생 나흘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산청·하동 산불과 의성, 울주 등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인 영남 지역 대형 산불 모두 입산자의 실화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며 경찰과 산림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실수였다 할지라도 처벌은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김상엽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수일째 맹위를 떨치고 있는
산불들.

산불영향구역이
1,500ha를 넘긴
산청 하동 산불은 물론

1만ha를 훌쩍 넘긴
경북 의성 산불까지.

영남권 지역 산불의
공통점은 모두
실화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라는 것.

의성 산불의 경우
성묘객이 쓰레기를 태우다
튄 불씨에 시작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산림 당국은
50대 실화자를
고발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라이터 등을 발견했고,
또 해당 성묘객으로부터
사실 관계를 확인했으며

의성군 특사경은
진화 이후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울주 산불 역시
농막에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울주군 특사경은
산불 발생 이후
60대 실화자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
해당 남성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나흘 만에 주불이 잡힌
김해 산불 역시
쓰레기 소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상황.

23일 함양에서 난
산불도 60대 농민이
용접 작업을 하던 중
튄 불티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다행이지만,
이 역시 위험했긴 마찬가지.

[인터뷰]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산불의 원인으로 성묘객의 실화가 지목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산불이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며 국민들께서도 입산 시 화기 소지,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방지 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실수였다 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CG]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사법 당국은 최근,
이를 엄격히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CG]
고의로 방화한 경우에는
처벌이 훨씬 강해집니다.

산림보호구역 방화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타인 소유 산림은
5년에서 15년 징역형이

또 본인 소유의 산림이라 할지라도
방화자에게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산청·하동 산불의 경우,
예초기 스파크에서
시작된 불로 추정됐었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 상태.

경찰은 화재 원인을
추가 조사한 뒤
산청군 특별사법경찰관에
사건을 넘길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이번 산불로 숨진
진화대원과 인솔공무원 등
사망자들에 대한 사고 경위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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