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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환경오염부터 농사 피해 우려까지..사천 관광농원 두고 시끌

2024-10-04

김동엽 기자(yobida@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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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사천 곤양면과 하동 진교면의 경계에 위치한 이명산. 인접한 봉명산과 수명산을 통칭해 삼명산이라 불리며 지역의 명산으로 알려져있는데요.
(여) 최근 이 이명산 일대에 특정업체가 관광농원 개발공사를 진행중인데 주민들이 자연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동엽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녹음이 짙은 울창한 산.
구멍이 난 듯 유독 하얗게
눈에 띄는 구역이 보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이미 터파기가 진행된
부지엔 굴착장비와
배수관 등 건설자재들이
쌓여있습니다.

한켠에선 우수 배출을 위한
배수관 공사가 한창입니다.

사천시 곤양면 이명산
3만 4천여 제곱미터 면적
일대에 진행중인
관광농원개발사업 현장입니다.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
관광객들을 위한 휴양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올해 1월부터
벌목작업에 이어 기초 토목공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해당부지엔 마을의 밭농사 용수로
주로 이용되는 무고천의 발원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11;04;14;18 + 11;04;24;25
▶인터뷰 : 김상백 / 무고마을 경로회장
무고 지역의 원류 지역 이면서도 이 지역이 훼손이 되어서는 도저히 안되는 지역에 이렇게 지하수 개발해서 물을 쓰고 또 오폐수를 그대로 무고천으로 흘려보낸다는...
//

공사가 이어지며 하류 지역으로
흘러가던 물길은 현재 막힌상태.

그나마 흐르는 작은 물줄기조차
토사 범벅이라 주로 고추농사에
종사하는 하류지역 주민들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사 현장 주위는 이미
공사과정에서 떠밀려온
부산물이 가득한 상황.

공사 시행사는
하류지역 곳곳에
토사를 비롯 각종 부산물을 거르는
웅덩이 조성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정화 목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무방비로 방치됐습니다.

주변 편백나무들이 모두 벌목돼
비탈사면 토사들이 계속해서
흘러드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겁니다.

11;05;45;07 + 11;05;58;15
▶인터뷰 : 최길영 / 무고마을 이장
오늘날 복지행정을 지향하는 시대에 주민 여론이 전혀 반영 안됐다는 것, 행정복지센터는 적어도 사후관리 측면에서 주민의 동향을 살폈냐고 챙겨야 되는데 전혀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던 거죠.

개발 허가 과정 속 미비했던
여론수렴과정에도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립니다.

개발 허가를 이미 내준 상황속
벌목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회 통지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농원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CG1 in]
다만 하천의 원류지
매립으로 피해가 극심하다며
농원 진입로 변경과
운영과정 발생할
오폐수 처리를 위한
하수관로 연결,
지하수 굴착 대신 상수도 매설,
공사 진행과정에서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CG1 out]

14;01;53;22 + 14;02;06;20
▶인터뷰 : 김규헌 / 사천시의회 의장(축동·곤양·곤명·서포)
오폐수를 내려보내는 것보다 하수관로를 통해서 인입이 되어야만 충분한 원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딸기 하우스나 토마토 단지에서도 물이 부족해서 사업적인 것도 문제가 많다...
//

반면 사천시는
주민들이 변경을 요구하는
농원 진입로는 공원관리구역이라
설계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CG2 IN]
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사업에 대한 심의가
21개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이뤄졌으며
주민동의는 관련법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

2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하수도 시설 역시 이를 시에서
지원하게 된다면 특정업체 특혜 시비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다만 지하수 원류지의
개발 최소화를 위해
주차장 위치는 설계 변경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CG2 OUT]

자연 파괴 우려부터
여론수렴 부재까지,
사천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바라보는 지역 여론이
싸늘합니다.

상당한 환경적 변화를 불러올
시설을 허가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여론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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