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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도심 흉물 장기방치건축물..처리 '골머리'

2025-02-12

김동엽 기자(yobida@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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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돼 방치돼 있는 건물, 지역마다 보셨을겁니다. 도시 미관과 안전사고 문제로 지자체에서 해결하려 해도 재산권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동엽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힘없이 축 늘어진 가림막.

공사과정 날리는
먼지 차단을 위한 면포는
갈기갈기 찢겨져 있습니다.

외부작업을 위해 설치된
고정형 시스템 비계들은
무성히 자란 넝쿨들이
휘감았습니다.

남해군 읍내에 위치한
장기방치 건축물입니다.

읍 지역에 진입하자마자
보이는 해당 건물은
공사가 중지된지 20년이 넘은 상태.

지상 4층 3개동 규모로 지어진
해당 건물은 당초 80세대 수용규모
연립주택 건설 목적으로
지난 2001년 착공에 들어갔지만
건축주의 자금력 부족으로
공사가 멈췄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골조 공사만
마무리된 상태로 지역 흉물로
전락해 버린겁니다.

[S/U]
장기방치 건축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부 펜스는 기울어져 있고 안전을 위해 설치된 비계 파이프 대부분은 녹이 슬어 있습니다.
//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태풍 등의 영향에 따른
설치 구조물 변형으로
주민들의 안전 또한 위협받는 상황.

▶인터뷰 : 김인성 / 남해군 남해읍
저 상태로 오래 방치되다 보니까 미관상 안 좋고... 아이들 우범 지역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

현재 건축주가 상주하며 관리에
나서곤 있지만 이 또한 건물
진입을 제재하는 정도에 그치는 수준.

건물 건설 과정
공사 대금 지급을 놓고 생겨난
복잡한 채권 채무관계로

당장 행정에서 나서기도
어려운 현실인데 다수의 근저당권과
유치권 문제까지 더해지며
처리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건물 경매에서
일곱 차례 유찰을 거듭하며
건축물 소유자는 확정됐지만
토지 소유자가 달라 이들 간
명도소송 역시 진행되고 있는 상황.

남해군과 의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지만 당사자간 재산권 분쟁 해결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화인터뷰 : 여동찬 / 남해군의원 (남해읍·서면)
남해군에서 그걸 인수를 해서 군 공무원 임대 아파트로 하든지 집행부에 제안을 했는데 건축주·시공사 하고 주변에 너무 많이 얽혀서...
//

또 실제 이와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다보니
관련법과 지자체 권한 등도
부여돼있지만 같은 이유로
제약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전화인터뷰 : 하승수 / 변호사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특별법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일단 지자체가 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도 많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CG in]
남해군은 건축물 인허가 당시
업체의 시공능력 이외에도 자금력
검토가 이뤄졌느냐란 취재진의 물음에 대해
현행법상 근거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건물에 대한 차폐 조치와
가림막 재설치 등 주민 요구안을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후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G out]

도시 미관 저해뿐 아니라
붕괴 등의 우려가 있어
주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되는
장기 방치 건축물 문제.

특정 기간 이상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우선철거명령이나
지자체 차원의 정비기금 설치 등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들을
정비하는 노력도 필요해보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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