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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전 여친 인질극 20대에 징역 17년 선고

2024-05-23

김연준 기자(kimfed@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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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사천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고소에 앙심을 품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여성을 찾아가 인질극을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해에서는 일면식도 없는 이웃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법원에서 두 사건의 선고 공판과 첫 공판이 각각 열렸습니다. 김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 당하자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인질극을 벌인 20대 남성.

피해자는 손과 팔
얼굴 일부를 다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CG]
지난 2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20대 A씨에게
징역 25년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 측은 스토킹 혐의로 고소돼
직장을 잃고, 빚이 불어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잘 살고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살인이나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

재판부는 이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S/U]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전 형사 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CG]
재판부는 피고인이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와 가족의
주거지를 찾고 여러 차례 주변을
탐색한 점 등을 들며
"상당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겪었고
지금도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점을 보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지난달 12일에는
남해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50대 남성이
일면식 없던 이웃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CG]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
병력을 언급하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경제적 사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약 먹는 걸 잊으며 문제가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20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SCS 김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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