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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영국 산청군의원에게 당선 무효형 구형

2024-12-12

김연준 기자(kimfed@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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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국 산청군의원에게 12일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은 올해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무렵
인터넷 상에 투표용지를
본뜬 이미지를 출력해
노인정에 배포하고,
신성범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무상으로
지역구인 단성면에 태워준
혐의 등입니다.

이 의원은 이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분에서
뉘우치고 선거법을 더
공부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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