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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태양광 발전 허가 강화 vs 완화..지자체 제각각

2025-01-13

김동엽 기자(yobida@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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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 받으려면 지자체마다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진주시의 경우 조건이 까다로운 반면, 함양군은 최근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상반된 모습입니다.
(여)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라고 권고했는데도 왜 이런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김동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농지축소 문제와 저주파음,
주변 광피해 우려까지
많은 논란을 안고 있는
태양광 발전.

반대로 온실가스 미배출과
고갈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기도 합니다.

이 같은 에너지 대체성을
반영해 지난 해 산자부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미터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는
규제 완화 권고안을
지자체에 전달했습니다.

진주와 함양 등 서부경남
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 목소리가
높았던 이윱니다.

▶전화 인터뷰 : 김윤택 / 함양군의회 의장
(규제) 완화가 되면 우리 지역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든, 지역 업체가 들어오든 세수가 늘어날 것 아니냐고요. (태양광 시설) 거기에서 중금속이 나오거나 소음이 나오거나 분진이 나오거나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

▶인터뷰 : 이규섭 : 진주시의원 (도시환경의원)
(해외의 경우에는) 화석연료를 사용해 생산된 제품들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에서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들을 완화해서 확장하고 장려해야 한다...
//

지난 해 6월, 진주시가 오히려
태양광 발전 시설 이격거리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서자

지역 환경단체가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

[CG 1 in]
해당 조항 제정 만으로는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들의
청구는 각하 됐지만
[CG 1 out]

여전히 지역 사회와 업계에선
미래 에너지 수요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태양광 산업의 발목을 잡는 처사라며

규제 완화 요구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 이재명 / 태양광 시설 업체 관계자
(태양광 시설 설치) 거리 규정을 길에서 진주 같은 경우는 500m거든요. 마을 끝 집에서 500m. 그러면 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

지자체가 선뜻 규제 완화 움직임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설과
농지축소에 따른 농민의 우려
때문.

이격거리 폐지가 주민의
의견 묵살로 이어져 오히려
태양광 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단 겁니다.

신재생에너지로의 궁극적 전환에
대한 공감대는 이뤘지만

안전성 미검증과 농지 감소 우려로
회의적인 시각 역시
남아있는 태양광 발전.

이렇다보니
정부 방침과 달리
지자체마다 상반된
정책으로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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