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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고성군 '바다 매립지 관할' 다툼...헌재, 공개변론

2017-11-21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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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와 고성군 사이의 바다 매립지 관할권이 두 지자체 중 어디에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엽니다.

헌재는 오는 23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사천시가 고성군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전력이
1978년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 조성을 위해
사천시와 고성군 인근 바다를 매립한
매립지를 두고
2015년 사천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한전은 석탄재를 처리하기 위한
90만㎡ 상당의 부지를 고성군에 등록했는데,
사천시는 이 부지가
사천시의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공개변론을 통해
매립 전 해역 어장에서
두 지자체의 지리적, 경제적 관계가
어땠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최종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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