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방송 채널8번 로고

경남도, 김장철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 단속 실시

2017-11-21

홍진우 기자(jw0322@scs.co.kr)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경남도가 김장철을 맞아
김장 성수 물품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경남도는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소금과 고춧가루, 젓갈류,
양념 채소류 등
김장 관련 물품
원산지 거짓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전통 시장을 비롯해
온라인, 인쇄매체 등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업소,
농수산물 가공업체 30곳 입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인스타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