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방송 채널8번 로고

'납품원가 조작' KAI 전 본부장 1심 집행유예

2018-02-21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글자크기
글자크게 글자작게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 복사하기
기사 인쇄하기 인쇄

공군훈련기 등 군납품 장비 원가를 부풀려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KAI 전 임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KAI 전 구매 본부장 공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당시 구매팀장 김 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T-50 고등훈련기 등
군수 장비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100억원대 가량 부풀려
방위사업청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공 전 본부장 등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헤드라인 (R)뉴스영상

이전

다음

  • 페이스북
  • 인스타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