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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관계 여교사 2심도 실형

2018-04-18

김현우 기자(haenu99@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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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1심의 형이 잘못됐다는
여교사 32살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신상공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범행 정도를 무시할 수 없고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고려하면
1심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지역의 한 초등학교
남학생과 9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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