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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수도요금 인상·감면대상 확대' 개정안 입법 예고

2018-12-10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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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 군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상수도 요금을 7% 인상하고
하수도 사용료 평균 14.8%,
분뇨 수집.운반과 처리수수료는
30.3%씩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남해군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유치원 시설은
50% 감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군민은
오는 26일까지 군청 상하수도사업소로
접수.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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