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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출연 Q&A)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기준과 허용 범위는?

2021-01-25

차지훈 기자(zhoons@sc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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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방역당국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조치를 내렸는데, 최근 지역에선 가족, 친인척 모임을 통한 감염 확산과 함께 위반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 구체적인 적용 범위 등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취재기자와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지훈 기자?

【 기자 】
(여)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의 범위에 대해 먼저 말해 주시죠.

= 네. 사적모임은 친목 등의 이유로 미리 약속하거나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 시간대에, 실내외를 모두 포함한 장소에서의 일시적 집합이나 모임을 말합니다.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남) 이 가운데 특히, 5인 이상 가족 모임 위반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엔 허용이 되는 건가요?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됩니다.
또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지인이 5명 이상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사를 도와주는 경우도 인원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그 뒤 식사 등 친목 목적의 모임이 이어질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남.추가1) 어린 영.유아도 1인으로 치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남.추가2) 세배나 제사, 49재 등을 위한 가족모임은 어떤가요?

= 돌봄이나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외에는 거주공간이 같지 않은 가족이 모이는 경우도 사적모임에 해당해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여) 그리고, 최근 진주시 공무원 등의 식당 위반 사례도 적발됐는데요. 만약 5명이 만나 2명과 3명으로 나눠 식당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 감염을 막기 위해 모임을 하지 말라는 건데요. 이런 경우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추가1) 식당에서 회사 사람끼리 업무의 성격으로 10명 모여서 식사했다면요?

= 음식물 섭취가 꼭 필요한지 관련 당위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웬만하면 먹지 말라는 얘기죠.

(남) 조기축구나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지 궁금한데요?

= 직업이 아닌 친목 목적의 실외운동도 4명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로선수나 골프장 경기 보조원, 캐디와 낚싯배의 선장과 선원, 식당 종업원은 사적모임이 아닌 직업활동을 하는 것이라 인원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 인원이나 시간 제한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네,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도 가능한데요. 또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겠습니다.

(남) 몇 주 뒤면 설인데, 걱정이 큽니다. 조정될 가능성은 없나요?

= 네. 정부는 이번 주말 전까지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부분도 함께 검토될 예정인데,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감염 비중이 계속 늘어난다면 설 연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지역민들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더 나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수칙을 잘 준수해 주셔야 겠습니다. 차지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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